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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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