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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단순히 저성과자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는 저성과나 실적부진 등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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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나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단순히 저성과자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는 저성과나 실적부진 등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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