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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몇 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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