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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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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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