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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되고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 만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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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은 연차휴가는 몇 일인가요
- 답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되고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 만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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