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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 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차인이 임대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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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 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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