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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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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 된다는데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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