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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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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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