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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 제가 실수를 하자 사장님이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사장님을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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