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 대상은 누가 되나요 (0) | 2022.12.04 |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노력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2.04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 제가 실수를 하자 사장님이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사장님을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2.04 |
청소년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재가 있나요 (0) | 2022.12.04 |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