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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운영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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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운영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회복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사회복지 서비스업(87)에 해당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87)은 다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으로 나뉘어지며,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0)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에 해당하며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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