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5.
반응형
- 질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