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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는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퇴사시 퇴직금은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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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는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퇴사시 퇴직금은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회사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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