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저는 파견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자님이 사용사업주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5.
반응형
- 질문

저는 파견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자님이 사용사업주인가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장님이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