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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내려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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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내려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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