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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관련 질병을 입게 되었고, 휴식을 가지기 위하여 휴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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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관련 질병을 입게 되었고, 휴식을 가지기 위하여 휴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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