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직장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단돈 얼마라도 벌고자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중 중인 기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6.
반응형
- 질문

직장에서 근무 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단돈 얼마라도 벌고자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되지 않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