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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장과 그 외 선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선원 중 한명이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쉬고 있는데, 이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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