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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교육이란 신입사원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배양 또는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이 포함되며, 여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남․녀별로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등은 성차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교육이란 신입사원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의 배양 또는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이 포함되며, 여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남․녀별로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등은 성차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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