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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사 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또 다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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