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따라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사용자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따라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사용자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지위를 갖는 사람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자격이 있나요 (0) | 2022.07.15 |
---|---|
근로자 입사 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또 다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2.07.15 |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미성년자의 임금을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