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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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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홍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따라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사용자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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