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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것 만으로는 당연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약정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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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면 당연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것 만으로는 당연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약정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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