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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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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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