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12.08 |
---|---|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 주고 있는 경우, 그 금액도 평균임금인가요? (0) | 2022.12.07 |
판매수당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2.07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0) | 2022.12.07 |
상여금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