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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3.06.08. 선고 92다42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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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제4호의 의미
- 답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3.06.08. 선고 92다42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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