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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임대하려 하는데 2층 상가 한 층을 전부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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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임대하려 하는데 2층 상가 한 층을 전부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1953판결) 따라서 등기부등본 등에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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