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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주택 보유자와 다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증액된 보증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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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주택 보유자와 다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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