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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세입자가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임의로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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