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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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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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