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다616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다616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14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0) | 2022.12.09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총재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재산도 해당되나요. (0) | 2022.12.09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09 |
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0) | 2022.12.09 |
보전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