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한 다음날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후 14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 답변
퇴직한 다음날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채권자는 모든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0) | 2022.12.09 |
---|---|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0) | 2022.12.09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총재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재산도 해당되나요. (0) | 2022.12.09 |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이 인정되나요 (0) | 2022.12.09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