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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총재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재산도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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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총재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재산도 해당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사용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법인)의 재산만을 가리키므로 대표이사인 사장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71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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