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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성과금이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협약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정해졌다면 위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성과금이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협약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정해졌다면 위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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