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유지비도 임금입니까? (0) | 2022.12.09 |
---|---|
차량유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0) | 2022.12.09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2.09 |
노동쟁의 조정 결과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별생산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0) | 2022.12.09 |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