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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일을 못한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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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당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일을 못한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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