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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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