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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출퇴근 및 업무에 대해 신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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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출퇴근 및 업무에 대해 신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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