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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임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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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될 경우에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임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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