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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인 경우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창고건물 하나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야 하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인 경우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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