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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셋방을 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계약할 때 월세 조정도 해주고 많은 노력을 하였단 이유로 중개보수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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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셋방을 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계약할 때 월세 조정도 해주고 많은 노력을 하였단 이유로 중개보수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따라서 편의를 봐주었다거나 집을 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더 요구하였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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