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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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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주택임차권은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자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다면,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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