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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대차 종료의 원인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한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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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서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서 일단 이사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사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대차 종료의 원인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한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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