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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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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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