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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료 1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기존에 비하여 10%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9%를 초과하는 것은 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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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료 1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기존에 비하여 10%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9%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광역시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증액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증액 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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