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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세입자의 월세가 밀려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월세 밀린 개월수가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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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의 월세가 밀려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월세 밀린 개월수가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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