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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원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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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 보고 월세를 지불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종래대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에서와 같이 주택 임차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임차인이 종래대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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