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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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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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