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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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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한 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면 되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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