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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화 상으로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에 맞추어서 보증금만 조금 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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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화 상으로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에 맞추어서 보증금만 조금 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주고받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서 증액하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주고받게 될 경우 임대인이 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계약서로는 증액한 금액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법 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서 영사관의 직인이 찍힌 임대인의 위임장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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