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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세입자의 임차권은 제3자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의 기재가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전입신고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세입자의 임차권이 우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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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세입자의 임차권은 제3자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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